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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올해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1600명 선발

농식품부, 올해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1600명 선발

기사승인 2019. 04. 14.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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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2019년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1600명을 선발하고, 각 시·군을 통해 지원자들에게 통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은 청년층의 농업분야 창업 활성화와 조기 경영 안정화를 위해 월 최대 1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최장 3년간 지원하고, 창업자금·농지임대·영농기술 교육 등도 연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선발에는 2981명이 지원했고, 지원자들이 제출한 영농계획에 대한 서면평가와 면접평가를 거쳐 1600명을 최종 선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선발된 1600명의 시도별 인원은 경북, 전북, 전남, 경남, 경기 등 순으로 나타났다.

영농경력별로 창업예정자가 950명(59.3%), 독립경영 1년차 464명(29.1%), 2년차 126명(7.9%), 3년차 60명(3.7%)으로 전년 대비 창업예정자의 비율이 16.8%포인트 상승했다.

현재 부모가 영농에 종사 중이지만 부모로부터 영농기반을 받지 않고 별도 기반을 마련한 청년이 451명(28.2%)이었으며, 부모의 영농기반을 증여·상속 받은 청년 330명(20.7%)으로 집계됐다.

부모의 영농기반이 없고, 본인이 신규로 영농기반을 마련한 청년은 819명(51.2%)이었다.

농식품부는 선발된 청년창업농들에게 월 최대 1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최장 3년간 지원하고, 창업자금·농지임대·영농기술 교육 등도 연계 지원해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독립경영 1~3년차 651명에게는 4월 말부터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하고, 창업예정자 949명에게는 농지 등 영농기반을 마련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이후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사업 등을 통해 농촌지역의 문화·여가·보육 등 거주환경 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청년들이 농촌지역에서 생활하는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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