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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 뺑소니’ 손승원, 1심 실형 불복해 항소

‘무면허 음주 뺑소니’ 손승원, 1심 실형 불복해 항소

기사승인 2019. 04. 15.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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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뮤지컬 배우 손승원씨(29)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씨의 변호인은 지난 12일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1일 열린 선고기일에서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당초 손씨는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 처벌을 강화하도록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죄(일명 ‘윤창호법’)로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법리적 이유를 들어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교통사고 범죄 중 형이 무거운 유형인 치상 후 도주죄를 저지르는 바람에 아이러니하게도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하지 못하게 됐다”며 “그러나 음주운전을 엄벌하라는 입법 취지는 이 사건에도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었다.

손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시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 상태로 운전하다 멈춰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손씨는 면허가 취소되고 수사를 받는 중이었으나, 같은해 12월 또 다시 교통사고를 냈다. 손씨는 당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206% 상태로 부친 소유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탑승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뒤 도주해 구속기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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