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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룹 3세 ‘액상대마 투약’ 혐의 대부분 인정…경찰 구속영장 신청 예정

현대그룹 3세 ‘액상대마 투약’ 혐의 대부분 인정…경찰 구속영장 신청 예정

기사승인 2019. 04. 22.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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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종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현대그룹 3세 정모씨
변종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해외에 체류하던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 정모씨(28)가 지난 21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돼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
변종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현대 그룹 일가 3세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인천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현대그룹 일가 3세 정모씨(2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3~5월 마약공급책 이모씨(27)를 통해 고농축 대마 액상(일명 대마 카트리지)을 구입한 뒤 3차례 흡입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정씨는 앞서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된 SK 그룹 일가 3세 최모씨(31)와 지난해 1차례 함께 대마를 피운 혐의도 받는다.

정씨는 이씨와 함께 대마를 흡입할 때 함께 있던 여성에 대해 “알고 지내는 누나”라면서 “함께 대마를 흡입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마약 간이시약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왔다. 경찰은 정씨의 소변과 모발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보내 정밀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다.

경찰은 향후 정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대마 구입 및 흡입한 횟수 등을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정씨는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8남 정몽일 현대미래로 회장의 장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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