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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수사단, 윤중천 영장 기각 후 첫 소환조사…진술거부해 조사 불발 (종합)

김학의 수사단, 윤중천 영장 기각 후 첫 소환조사…진술거부해 조사 불발 (종합)

기사승인 2019. 04. 23.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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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고개숙인 채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윤중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2)의 뇌물수수·성범죄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향응을 제공한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씨(58)를 구속영장 기각 이후 처음 불러 조사했으나 윤씨가 진술을 거부해 귀가시켰다.

사건의 핵심 관련자인 윤씨에 대한 조사가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남에 따라 앞으로의 수사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검찰이 보강수사를 통해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23일 오전 10시 윤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시도했으나 윤씨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조사에 응하지 않아 두 시간 뒤 그를 돌려보냈다.

수사단은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다음 날인 지난 20일 윤씨에게 출석을 요구해 이날 윤씨를 상대로 그의 개인 비리 혐의 외에 과거 김 전 차관에게 향응을 제공했는지 등 ‘성접대 사건’ 전반에 대해 캐물을 방침이었으나 결국 조사가 무산됐다.

이날 조사는 무산됐으나 윤씨가 이번 사건의 핵심 관련자인 만큼 그를 상대로 한 수사는 불가피하다. 법조계에서는 수사단이 윤씨에게 재소환을 통보하는 한편 보강수사를 펼쳐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윤씨의 변호인이 이날 ‘(윤씨의) 신병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을 경우 모든 걸 협조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수사단이 앞으로의 수사 방향을 놓고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윤씨는 2006∼2008년께 자신이 소유한 강원도 원주 별장 등지에서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에게 성접대 등 향응을 제공한 의혹을 받는다.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맡은 검찰과거사위는 윤씨가 2005∼2012년 김 전 차관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정황을 포착하고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수사단은 윤씨가 2008년부터 강원도 홍천 골프장 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동산개발업체로부터 15억원을 받아 챙기는 등 개인 비리를 저지른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17일 그를 체포했다.

이후 수사단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공갈 등 혐의로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범죄혐의의 내용과 성격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48시간을 넘겨 피의자를 계속 구금해야 할 필요성과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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