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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포항 지열발전소 유발지진 관련 감사 결정

감사원, 포항 지열발전소 유발지진 관련 감사 결정

기사승인 2019. 04. 25.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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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포항지열발전 사업과 관련한 2개 감사청구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2017년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지진 등 포항지역 발생 지진과 관련, 지난해 11월 포항 주민 등이 ‘포항 지열발전소로 인한 유발지진 관련 사항’에 대해 국민감사를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감사 대상 내용은 △포항강진을 촉발한 지열발전소 건설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등 사업 관련 기관의 위법·부당행위 여부 △사업 관련 기관이 지역주민에 유발지진 발생 사실 공개 등 유발지진 관리방안을 실행하지 않았는지 여부 등이다.

이와 별도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의 결과 발표 이후 포항 지열발전 사업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지난달 25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공익감사 청구 요지는 △사업 기획 및 시행단계에서 수행기관 선정, 지진위험성 확인 및 지진안전성 확보 방안의 적정성 △지열발전 기술개발 부지 선정의 위법·부당 여부 △시추작업 참여기업 선정 과정의 위법·부당 여부 △‘포항 EGS 미소진동 관리방안’ 내용 이행의 적정성 △규모 3.1 등 유발지진 발생 이후 이행한 안전조치의 적정성 등이다.

감사원은 사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큰 점 등을 고려해 사업 관련 기관의 위법·부당행위 여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청구한 공익감사청구 사항에 대해선 국민감사청구 사항과 병합하여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감사원은 5월 중으로 청구내용에 대해 자료수집을 실시하고 6월 중으로 본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감사원 산업금융감사국 소속 감사인력이 투입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 포항 지열발전 사업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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