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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S, 산업현장 변화 빠르게 반영한다”…노동부, 품질관리 혁신방안 발표

“NCS, 산업현장 변화 빠르게 반영한다”…노동부, 품질관리 혁신방안 발표

기사승인 2019. 04. 26.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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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무능력표준 수준 초·중·고급 단계로 간소화
NCS
/제공=고용노동부
정부가 국가직무능력 개발종목 선정 우선순위 및 개발기관 선정방식, 수요조사 절차 등 정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 절차를 체계화한다.

특히 미래 유망분야 종목은 기존의 전문가 의견 비중을 확대하는 등 기존과 다르게 개발할 방침이다. 또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과정에 노동단체 및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현장의 숙련기술자가 참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NCS 품질관리 혁신방안’을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 안건으로 논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노동부는 국가직무능력표준을 ‘직무 중심’으로 재분류하는 등 분류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중복되거나 유사한 능력 단위에 대해 분야별 공통능력단위의 개발 여부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행 1~8단계로 운영되는 국가직무능력표준 수준을 초·중·고급 단계로 간소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가직무능력표준을 운영하는 국가 중 능력 단위에 수준을 부여한 국가는 없다는 것이 노동부 측의 설명이다.

또 실업자 훈련의 하위 수준 국가직무능력표준 능력 단위 의무편성을 완화해 필요 없는 훈련 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훈련 시간 하한 기준도 폐지한다.

일학습병행 훈련 과정에 기업현장의 특수성이 반영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필수능력단위 편성비율 등 개편 및 기업이 국가직무능력표준 활용 비율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율형 과정 등을 신설한다는 취지다.

공공기관 채용 시 수리능력, 정보능력, 문제해결능력 등 10가지 국가직무능력표준 직업기초능력을 평가하는 현행 방식에서 직무면접, 전공시험, 관련 자격증 보유 여부 등을 평가하는 직무수행능력 평가 비중이 확대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기능사 등급 과정평가형 자격 훈련과정의 최소 교육시간 요건을 ‘600시간 이상’에서 ‘400시간 이상’으로 조정해 과정평가형 자격을 확산할 예정이다.

직업계고의 교육환경 여건을 고려해 국가직무능력표준 시설 장비 기준을 설정하고 국가직무능력표준과 학습모듈을 통합한 개발도 추진한다. 국가직무능력표준을 직업교육 및 훈련기관에서 가르칠 수 있도록 설명한 학습자료와의 시차문제를 해소한다는 취지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가직무능력표준이 직업교육·훈련 현장 및 기업에서 보다 쉽고 널리 쓰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직업훈련 및 자격, 공공기관 채용 관행 등이 능력 중심으로 혁신되는 계기가 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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