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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아동 학대 돌보미 자격정지 2년 확대 추진

정부, 아동 학대 돌보미 자격정지 2년 확대 추진

기사승인 2019. 04. 2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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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표 통합 분석·지표 활용 논의 협력 체계 구축
190426am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 (3) 유은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제공=교육부
정부가 다양한 기관에서 생산되는 사회지표를 통합적으로 분석하고 지표 활용에 대해 활발히 논의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아동을 학대한 아이돌보미의 자격정지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도 추진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안을 심의했다.

우선 정부는 ‘안전한 아이돌봄 서비스’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아이돌보미를 채용할 때 돌보미로서 자질과 역량 검증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동 감수성 등 직업 특성을 반영한 인·적성 검사를 도입하고 아동학대 방지 및 심리 전문가를 면접관에 포함한다는 계획이다.

또 아동학대 발생 시에는 자격정지 기간을 6개월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학대 혐의가 인정돼 보호처분이나 기소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최소 5년간 아이돌보미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아이돌보미 만족도를 실시간으로 평가하고, 추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가정이 평가 결과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앱을 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인구, 소득·소비, 노동, 교육 등 총 13개 부문으로 구성된 ‘사회지표’ 체계를 개편하고, 생애주기별 지표체계도 마련된다.

특정 지표의 지속적인 악화 등 사회 문제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관련 정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관계 부처 공동으로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통계청 주관으로 사회통계 발전협의회를 구성해 사회 변화와 정책 수요 등에 대응해 필요한 지표를 개발·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노동시장의 수요와 산업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 단계에서부터 활용, 평가 등 전 과정에 걸쳐 관련 법령도 정비한다.

이날 유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사회적 약자가 일상생활에서 안전에 대한 위협을 느끼지 않고 안심하면서 생활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갖춘 포용국가가 실현될 수 있다”며 “우리 사회가 안전하다고 느낄 때까지 관계부처는 관련 정책들에 부족한 점은 없는지 꼼꼼하게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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