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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암사역 칼부림’ 20대 집행유예…재판 태도 등 참작

법원, ‘암사역 칼부림’ 20대 집행유예…재판 태도 등 참작

기사승인 2019. 04. 2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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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사역 흉기 난동을 벌인 한모씨(20)가 칼부림 후 경찰관과 대치하고 있는 모습. /유튜브 캡처
금품을 훔친 사실을 자백한 친구에게 지하철역 앞에서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이른바 ‘암사역 칼부림 사건’의 범인인 한모씨(20)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26일 한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가 가벼운 것은 아니지만 법정에서 자숙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것을 참작했다”며 “사회로 복귀해 정상적으로 살 기회를 주기 위해 징역형 집행유예 결정으로 석방하기로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아직 어린 나이인 점, 보복상해를 당한 피해자가 원만한 합의를 통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재판 과정에서 반성한 모습을 잘 간직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씨과 친구 박모씨(20)은 지난 1월 11일과 같은 달 13일 새벽 서울 강동구 소재 공영주차장 정산소와 마트 등의 유리를 깨고 들어가 현금을 훔치는 등 절도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박씨을 용의자로 특정했고 임의동행 형식으로 조사했다. 박씨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범행사실과 한씨이 공범이었다는 사실을 자백했다.

이를 알게 된 한씨은 지난 1월 13일 새벽 박씨에게 절도 범행 당시 사용했던 흉기를 휘둘러 허벅지 등을 다치게 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돼 구속됐다.

한씨는 지난달 15일 열린 첫 공판에서 특수절도 및 보복 상해 등 혐의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검찰은 지난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암사역 사건이 보복을 목적으로 발생한 사건이라며 한씨의 죄질이 무겁고 그가 성인이 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한씨는 최후 진술에서 “잘못된 행동을 깊이 반성한다”며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옆에 어머니가 정성을 쏟고 계신 것을 몰랐고 더 이상 후회하는 삶을 살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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