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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이달 31일까지

국세청,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이달 31일까지

기사승인 2019. 05. 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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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중과 자가 검증, 신고오류 사례안내 등 다양한 납세서비스 제공
국세청 상징체계(보도자료용)
2018년에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누진세율 과세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 신고하지 않은 대상자는 오는 31일까지 확정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2만9000명에게 이달 말까지 신고·납부토록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8일 밝혔다. 대상은 지난해 부동산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2만4000명과 파생상품 신고 대상자 5000명으로, 전년 신고대상(3만6000명) 대비 19.4% 줄었다.

국세청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합산대상 소득금액 및 기납부세액 자료를 처음으로 제공한다.

다주택 중과여부 자가 검증 제공과 신고시 범하기 쉬운 오류 사례를 상세하게 안내하는 등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특히 납세자가 양도한 부동산의 취·등록세 자료를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해 필요경비로 공제받을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파생상품의 경우 양도가액부터 세액까지 모두 채워주는 ‘신고서 자동작성 서비스’를 제공,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고 국세청은 덧붙였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작성해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전자신고 이용시 부동산 등기자료를 활용한 미리채움 서비스와 필요경비 관련 각종 신고도움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자진 납부세액은 홈택스·스마트폰을 통한 전자납부(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 또는 금융기관 직접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 세액이 1000만원 초과시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할 수 있다. 2000만원까지는 1000만원 초과분, 2000만원 초과시 50%까지 분납 가능하다.

이번 신고기간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원도 고성군 등에 거주하는 납세자에 대해 3개월간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도 실시한다.

국세청은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 신고 검증을 강화해 엄정 과세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 가산세, 부정하게 신고한 경우 4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고 거짓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양도자가 비과세·감면대상자라 하더라도 비과세·감면이 배제된다”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납세자 스스로 성실하게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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