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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약예비당첨자 5배확대…현금부자 줍줍제동

서울 청약예비당첨자 5배확대…현금부자 줍줍제동

기사승인 2019. 05. 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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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정부가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청약 예비당첨자를 5배 늘려 줍줍(줍고줍는다는 뜻의 신조어) 열풍에 제동을 걸었다.

국토교통부는 투기과열지구 청약 예비당첨자 비율을 현행 80%에서 500%으로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서울·과천·분당·광명·하남·대구 수성구·세종 등 투기과열지구 7곳에서 이같은 규정을 적용한다.

최근 분양단지에서 예비당첨자가 공급을 받은 뒤에도 미계약 물량이 대거 나와 무순위청약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현금부자들이 물량을 가져가는 줍줍현상이 벌어지고 있어 예비당첨자를 늘린다고 국토부측은 설명했다.

서울의 경우 청약 1순위 문턱이 높고 분양가가 9억원을 넘는 단지들이 많아 중도금 대출도 못받으면서 당첨자들의 포기가 속출해 미계약 물량이 늘고있다.
국토부는 예비당첨자 비율 확대로 무순위 청약 열기를 잠재울 방침이다. 무순위 청약제도를 도입 한 뒤 분양단지 5곳에서 진행된 평균 청약경쟁률이 5.2대 1로 집계돼 예비당첨자 비율을 5배 늘렸다.

무순위청약은 청약 1·2순위, 예비당첨자 계약이 끝나고 남은 물량에 대해 입주자를 모집한다. 청약통장이 필요없고 만 19세 이상에 거주요건만 갖추면 신청가능해 수요자들의 인기를 끌고있다.

이달 초 사전 무순위 청약을 받은 서울 서초구 방배그랑자이는 접수자가 6738명이나 몰렸다.

예비당첨자 확대비율은 20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단지부터 적용한다.

주택공급규칙 제26조에서 예비당첨자 선정을 공급물량의 4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상한선은 따로 없어 법령 개정없이 개선안이 반영된다.

청약 웹사이트인 아파트투유 시스템을 개선한 뒤 즉시 예비당첨자 비율을 확대한다.

예비당첨자 확대에도 줍줍현상은 여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하는 등 청약제도 강화로 1순위가 안되는 사람이 어차피 많다”면서 “5배수를 한다고해서 무순위수요가 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함 랩장은 “사전 무순위 청약이 조건이 까다롭지 않고 본 청약에 앞서 진행돼 해당 단지가 실수요자가 많다는 착시가 있을 수 있다”면서 “사후 무순위 청약으로 바꾸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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