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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동영상 촬영·유포’ 정준영, 오늘 재판절차 시작

‘성관계 동영상 촬영·유포’ 정준영, 오늘 재판절차 시작

기사승인 2019. 05. 10.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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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마른 침 삼키는 정준영
가수 정준영이 지난다 2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소환됐다. /정재훈 기자 hoon79@
불법적으로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올린 혐의오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씨(30)의 재판절차가 오늘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11시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에는 일반적으로 재판부가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목록을 토대로 변호인 측이 동의 또는 부동의하는 증거 정리 절차가 진행된다. 피고인 출석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인 만큼 정씨는 불출석해도 무방하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15~2016년 사이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 등이 참여한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상대방의 동의없이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고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을 지인들과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씨가 이 같은 방식으로 총 11차례 불법 촬영물을 공유한 사실을 확인했고, 검찰은 이를 토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 검찰은 지난달 16일 정씨를 구속기소했다.

이 외에도 정씨는 최씨와 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어 구치소 방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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