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씨 측 피해자와 합의 시도, 추가 사건 병합심리 원해
다음달 14일 추가 공판준비기일 진행
| '성관계 몰카 촬영·유포' 정준영 법정으로 | 0 |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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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씨의 첫 재판이 10일 열렸다. 지난 3월 정씨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지 두 달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이날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아울러 준간강 등 혐의로 기소된 버닝썬 클럽 MD 김모씨도 같이 재판을 받았다.
정씨는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임에도 출석했다. 영장실질심사 당시 긴 머리로 나타났던 그는 이날은 머리를 짧게 깎고 검은 양복 차림으로 법정에 섰다.
이날 정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도 동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변호인은 “구속된 가수 최종훈(29)과 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했다는 의혹으로도 고소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며 “이 사건이 기소되면 함께 재판받을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추가 기소 시 다른 재판부에서 심리를 받는 것보다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를 받는 것이 양형상 유리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또 정씨 측은 불법촬영 피해자들과 합의하기 위해 피해자 측이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달 14일 오전 11시에 공판준비기일 진행하고 피해자 변호사 선임 여부 등 심리 계획에 대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15~2016년 사이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 등이 참여한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상대방의 동의없이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고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을 지인들과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씨가 이 같은 방식으로 총 11차례 불법 촬영물을 공유한 사실을 확인했고, 검찰은 이를 토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해 검찰은 지난달 16일 정씨를 구속기소했다.
정씨는 또한 최씨와 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어 구치소 방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