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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정준영, 의혹 제기 두달 만에 첫 재판…짧은 머리로 법정 출석

‘불법촬영’ 정준영, 의혹 제기 두달 만에 첫 재판…짧은 머리로 법정 출석

기사승인 2019. 05. 1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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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 측 피해자와 합의 시도, 추가 사건 병합심리 원해
다음달 14일 추가 공판준비기일 진행
'성관계 몰카 촬영·유포' 정준영 법정으로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씨의 첫 재판이 10일 열렸다. 지난 3월 정씨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지 두 달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이날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아울러 준간강 등 혐의로 기소된 버닝썬 클럽 MD 김모씨도 같이 재판을 받았다.

정씨는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임에도 출석했다. 영장실질심사 당시 긴 머리로 나타났던 그는 이날은 머리를 짧게 깎고 검은 양복 차림으로 법정에 섰다.

이날 정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도 동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변호인은 “구속된 가수 최종훈(29)과 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했다는 의혹으로도 고소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며 “이 사건이 기소되면 함께 재판받을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추가 기소 시 다른 재판부에서 심리를 받는 것보다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를 받는 것이 양형상 유리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또 정씨 측은 불법촬영 피해자들과 합의하기 위해 피해자 측이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달 14일 오전 11시에 공판준비기일 진행하고 피해자 변호사 선임 여부 등 심리 계획에 대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15~2016년 사이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 등이 참여한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상대방의 동의없이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고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을 지인들과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씨가 이 같은 방식으로 총 11차례 불법 촬영물을 공유한 사실을 확인했고, 검찰은 이를 토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해 검찰은 지난달 16일 정씨를 구속기소했다.

정씨는 또한 최씨와 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어 구치소 방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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