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복지부, 담배 경고그림 면적 55%로 확대…금연종합대책 확정 시행

복지부, 담배 경고그림 면적 55%로 확대…금연종합대책 확정 시행

기사승인 2019. 05. 21. 20:16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가향물질 첨가 단계적으로 금지·공중이용시설 실내흡연 단계적 금지
보건복지부
담뱃갑 경고그림·문구의 효과 강화를 위해 표기면적이 현행 담뱃갑의 50%에서 75%까지 확대된다. 광고 없는 표준담뱃갑이 도입되고 아동 호기심을 자극하는 만화·동물 등장인물(캐릭터) 등의 담배광고 사용이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21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 근절을 위한 금연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담배광고·판촉행위 제한 강화 △담배 등 니코틴 함유제품 및 흡연 전용기구 규제 강화 △국민건강보호를 위해 간접흡연 적극 차단 △흡연예방교육 및 금연치료 강화 △담배 규제정책의 과학적 기반 마련 및 국제 협력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한다.

우선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표기면적이 75%까지 확대된다. 문구면적은 20%로 유지하고 경고그림 면적만 30%에서 55%로 확대한다. 경고그림 및 문구 외에 색상, 글씨체, 상표명 등 디자인을 표준화·규격화하는 광고 없는 표준담뱃갑이 도입된다.

소매점 내 담배광고시 해당 담배 광고와 동일규모의 금연광고가 의무화된다. 아동·청소년 흥미를 유발하는 만화·동물 등장인물(캐릭터) 등은 담배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일정 분량 이상 흡연장면이 노출되는 영상물은 도입부에 금연 공익광고를 배치하거나 건강 경고문구의 자막 처리가 의무화된다.

여성 및 아동·청소년 등의 흡연을 유도하고 담배의 유해성·중독성을 증가시키는 가향물질 첨가가 단계적으로 금지된다. 니코틴 중독을 일으키는 니코틴 함유 제품도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하는 등 유사담배제품 관리를 강화한다. 전자담배, 궐련형 전자담배 흡연 시 사용하는 흡연 전용기구도 광고 및 판촉행위 금지, 경고그림 및 문구 부착이 의무화된다. 또 모든 공중이용시설 실내흡연이 단계적으로 금지된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