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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각장애인 위해 ‘지류형 상품권’에 점자 표기 제공

공정위, 시각장애인 위해 ‘지류형 상품권’에 점자 표기 제공

기사승인 2019. 05. 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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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류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
대부거래 표준약관도 개정…담보물 처분 전 사전통지해야
공정위-안종호 기자
공정위/안종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지류형 상품권에 점자 표기 등을 제공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23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류형 상품권 표준약관 제3조에 시각장애인에게 상품권의 중요정보 인식 방법의 제공 조항이 신설됐다. 이는 지류형 상품권 발행자가 점자 표기, QR코드 표시 등의 방법으로 시각장애인이 상품권의 가액, 유효기간 등 중요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한다.

그동안 종이 상품권 시장 규모가 확대됨에도 시각장애인이 종이 상품권의 가액, 유효기간 등 중요정보를 인식하지 못해 상품권 이용에 있어 차별이 있다는 민원이 빈발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위는 대한석유협회, 한국백화점협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에 지류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안을 마련해 심사청구할 것을 지난해 7월 27일에 권고했다. 공정위는 표준약관 개정안을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소비자원 등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했다.

또 대부거래 표준약관도 바뀐다. 담보물 처분 전 사전통지 조항이 신설된다. 대부업자가 약정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종료된 이후 담보물을 처분하는 경우에 이를 채무자 또는 소유자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담보물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예상하지 못한 담보물 상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공정위는 대부금액 설명 및 대부이자 계산방법을 기재한다. 표준계약서에 신규, 연장 및 추가대출 등 계약상황별 대부금액을 설명하는 내용 및 이용기간에 따른 대부이자 계산방법을 기재했다. 이를 통해 대부 이용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합리적 선택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인감증명서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하는 내용이 추가된다.

대부업자와 채무자의 대리인간 계약체결시 제출하는 인감증명서를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이태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표준약관의 개정을 통해 이용자의 권익이 증진되고 대부업계·지류형 상품권 업계의 거래관행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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