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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낙태죄’ 판단 기준 한 달 넘게 고심…사건 분석에 집중

검찰, ‘낙태죄’ 판단 기준 한 달 넘게 고심…사건 분석에 집중

기사승인 2019. 05. 2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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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처벌 기준 ‘애매모호’…사건 처리 기준 마련 난항
수사 마무리 단계 진입…조만간 가이드라인 마련 계획
[포토]헌재, 낙태죄 처벌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처벌 위헌 여부가 헌법불합치로 결정된 지난달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헌재의 결정에 환호하며 기뻐하고 있다./정재훈 기자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처벌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한 달 넘게 지났지만, 검찰이 낙태죄 관련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판단 기준을 좀처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26일 검찰 등에 따르면 대검찰청 형사부는 헌재의 낙태죄 선고 이후 일선 검찰청에 접수된 사건별로 세밀한 수사 기록 검토와 신속한 수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

하지만 헌재에서 내린 낙태죄 처벌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사안 자체가 복잡해 일관된 사건 처리 기준을 마련하는 게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낙태 혐의로 수사 중인 사건은 전국적으로 8건에 불과하지만, 사건별로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앞서 헌재는 낙태죄 처벌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낙태죄 조항에 대해 단순위헌 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되, 입법자의 개선 입법이 이뤄질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법원은 헌법불합치 결정이 헌법이나 헌재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변형된 형태이지만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반면, 검찰은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해 변형결정에 해당할 뿐 위헌 결정이 아니어서 처벌조항의 효력이 살아있다고 보고 낙태죄 관련 사건 처리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다만 검찰은 낙태죄 관련 사건에 대해 죄질이나 범죄 전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헌재가 임신 22주 내외를 임산부가 임신 유지와 출산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결정가능기간’이라고 판단함에 따라, 검찰은 임신 22주를 기준으로 기소 여부를 판가름해야 하는지 등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지검 A부장검사는 “헌재 결정 이후 낙태죄 관련 수사는 검토해야 할 사안들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이라며 “일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하고 대검에서 사건 판단 기준을 만들어 내려보내 기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선고를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어차피 내년이면 법이 개정되는데, 개정 전 법률로 기소를 하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가 추후에 분명히 재심 청구를 할 텐데 굳이 현 상황에서 검찰이나 법원이 섣불리 결정을 내릴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대검은 낙태죄 관련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보고, 일선에서 올라오는 사건 내용을 취합해 조만간 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헌재 선고 이후 결정문 분석과 함께 낙태죄 수사를 맡은 일선 청에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으나, 사건을 살피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쉽게 판단할 사안이 아닌 만큼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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