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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세월호 참사 사실관계 낱낱이 밝혀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

청와대 “세월호 참사 사실관계 낱낱이 밝혀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

기사승인 2019. 05. 2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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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수사단 설치 요구 국민청원에 답변
캡처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와 전면 재수사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답변하고 있는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과 정현곤 시민참여비서관.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청와대는 23일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와 전면 재수사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새로운 사실관계가 낱낱이 밝혀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이날 오후 24만 529명이 동참한 이 청원의 답변자로 나서 “국민들의 의혹이 크고 대통령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한 의지를 밝힌 사안”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박 비서관은 “지난 5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 세월호 진상규명 시도가 있었으나 여전히 새로운 사실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며 경찰이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1기 특조위)활동에 개입한 정황, 세월호 참사 보름 뒤 당시 기무사가 ‘계엄령 선포를 조기 검토해야 한다’는 문건을 작성한 사실 등을 언급했다.

박 비서관과 함께 답변자로 나선 정현곤 청와대 시민참여비서관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수사가 필요할 경우, 독립적 수사를 위한 전담팀 설치와 충분한 수사 인력의 배치 등이 아닐까 한다”며 지난 5년간 이뤄진 조사·수사 노력과 한계에 대해 설명했다.

정 비서관은 “2014년 감사원 감사는 시간과 인력의 제약 등으로 불충분한 감사였다고 인정했고, 국회 국정조사는 증인 채택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중단됐다“고 말했다.

특히 1기 특조위 활동과 관련해 정 비서관은 “수사권·기소권이 없는 조사로 진상규명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당시 국회에서는 활동 기간을 연장하려는 법안을 내기도 했는데 당시 강제 종료 논란도 있었다”고 전했다.

정 비서관은 당시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시 수사팀은 세월호 침몰원인에 대해 △증개축 공사로 인한 복원성 약화 △과적 및 부실고박 △조타수 등의 운항상 과실 등으로 결론내지만 법원이 2심과 3심에서 ‘조타수 등의 과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세월호 침몰원인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다.

내년까지 활동하게 될 2기 특조위 활동과 관련해 박 비서관은 “2기 특조위는 1기 특조위와 마찬가지로 수사권·기소권이 없는 한계가 그대로 남아있지만, 외압에 의한 조사방해만은 막아야 한다는 국민의 성원과 지지 속에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비서관은 ‘세월호의 아이들을 기억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행동이 이 나라를 바꾸고 있다고 믿는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세월호참사 5주기 추모글을 전하며, “의혹은 끝까지 추적하고 법과 제도를 보완하면서 정부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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