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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상습 흡연’ 현대가 3세 첫 재판서 혐의 모두 인정

‘대마 상습 흡연’ 현대가 3세 첫 재판서 혐의 모두 인정

기사승인 2019. 05. 31.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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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 창업주 손자와 같이 대마 흡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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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대마 흡연 혐의 현대그룹 3세
대마초를 상습 흡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 심리로 31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현대그룹 일가 3세 정모(29)씨의 변호인은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정씨는 이날 이름·생년월일·직업 등을 묻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짧게 답했다.

염색한 짧은 머리의 정씨는 검은색 안경을 끼고 짙은 녹색 수의를 입은 채 피고인석에서 두 손을 모으고 재판을 받았다.

정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자택 등지에서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와 대마초를 총 26차례 흡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정씨가 과거 유학 시절 알게 된 마약 공급책 이모(27·구속기소)씨를 통해 사들인 대마 양은 모두 72g으로 시가 1450만원 어치로 확인됐다.

정씨는 앞서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SK그룹 창업주 고 최종건 회장의 손자 최모씨(31)와도 지난해 최씨 자택 등지에서 4차례 대마를 함께 흡연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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