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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내란 사건’ 이석기 전 의원 등 법원에 재심 청구

‘통진당 내란 사건’ 이석기 전 의원 등 법원에 재심 청구

기사승인 2019. 06. 05.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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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법정 들어서는 이석기
2015년 1월 22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 이병화 기자
내란 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난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9년형을 확정받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사법부가 자신의 재판을 청와대와의 ‘재판 거래’ 대상으로 삼은 증거들이 나왔다는 이유에서다.

5일 ‘사법 정의 회복을 위한 내란음모 조작사건 재심청구 변호인단’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청사 앞에서 김홍열 전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 최병모 전 민변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전 의원 등 7명에 대한 재심 청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전 의원과 함께 유죄를 확정받은 나머지 6명은 이미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상태다.

이들은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잘못된 판결은 바로잡을 수 있고, 또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번 사건이 헌법과 법, 그리고 양심에 따라 다시 다뤄질 때 우리 사회는 한 발 더 전진하게 될 것”이라고 재심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전 의원 내란음모 사건은 양승태 대법원 당시 대표적인 사법농단 재판거래 사건의 하나”라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 결과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는 당시 사법부의 숙원사업인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청와대의 협조를 구하는 전략 문건을 작성했고 ‘사법부가 청와대 국정 운영에 협조한 사례’ 중 하나로 이 전 의원이 연루된 ‘내란음모 사건’을 거론했다.

법원행정처는 또 2014년 8월 서울고법이 내린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내란음모 사건 항소심 판결의 내용과 의미 분석’ 등의 문건을 작성했다.

재심청구 변호인단은 이 같은 문건들이 이 전 의원 등의 무죄를 인정할 새로운 증거라고 보고 있다.

또 과거 수사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등 위법을 저질렀다며 이 역시 재심 사유가 된다는 입장이다.

이번 재심 청구는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벌어진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 ‘재판 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사건 중 첫 재심 청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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