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lip20190614165004 | 0 | 박유천 /정재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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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140만원을 구형했다.
14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서 검찰은 박유천에 대해 이 같이 구형했다.
박유천 변호인은 “깊이 반성을 하고 있다”며 “(마약을 투약한) 행위에 대해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고 부끄러운 마음”이라고 전했다.
박유천은 지난 2∼3월 옛 연인인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씨(31)와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해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이에 앞서 지난해 9∼10월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황씨와 같이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