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검찰, ‘변종 대마 흡연’ SK 3세 징역 1년 6개월 구형…내달 16일 선고

검찰, ‘변종 대마 흡연’ SK 3세 징역 1년 6개월 구형…내달 16일 선고

기사승인 2019. 06. 21. 16:48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변종 마약 투약' SK그룹 창업주 손자 검찰 송치
변종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SK그룹 창업주 고 최종건 회장의 손자 최모씨가 남동경찰서를 나서 인천지방검찰청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액상 대마 카트리지 등 변종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그룹 창업주의 장손 최모씨(32)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최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초범이지만 범행 횟수가 적지 않다”며 최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00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며 “어린 시절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신 뒤 주변 기대에 부응하고자 좋아하는 일을 포기하고 회사 경영 일까지 하려다 보니 극심한 스트레스 속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최씨는 최후 진술에서 “구속된 기간 동안 후회하면서 죄를 반성했고, 다시는 마약에 손을 대지 않고 병원 치료와 상담도 받을 것을 약속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최씨는 지난해 3월부터 약 1년 간 대마 쿠키와 액상 대마 카트리지 등 2200여만원 상당의 대마 81g을 구입해 상습적으로 피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최씨는 SK그룹 창업주인 고 최종건 회장의 손자로 2000년 별세한 고 최윤원 SK케미칼 회장의 아들이다. 경찰에 붙잡히기 전까지 SK D&D에서 근무했다.

최씨의 선고공판은 내달 16일 오후 2시께 열릴 예정이다.

한편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 정모씨(28)도 최씨와 대마를 함께 피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정씨는 지난해 2월부터 약 1년 간 자택 등지에서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와 대마초를 총 26차례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