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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석열 ‘뇌물수수’ 고발 사건 각하 처분…“고발 근거 없어”

검찰, 윤석열 ‘뇌물수수’ 고발 사건 각하 처분…“고발 근거 없어”

기사승인 2019. 06. 26.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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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 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연합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59·사법연수원 23기)이 지청장이던 시절 뇌물을 받았다는 내용의 고발 사건을 검찰이 각하 처분했다.

대전지검 형사2부(이영재 부장검사)는 2008년 윤 후보자가 의료법 위반 사건의 항소를 포기하는 대가로 뒷돈을 받았다며 A씨가 지난 4월 낸 고발 사건을 전날 각하 처분했다고 26일 밝혔다.

각하는 ‘공소권 없음’ 등 불기소 사유가 명백하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인을 불러 조사했으나 고발의 근거가 될 만한 객관적 증거 등이 전혀 없는 상태여서 각하 처분했다”고 말했다.

2008년 윤 후보자가 논산지청장을 맡고 있던 당시 A씨는 의약품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병원 경영진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음에도 논산지청은 항소하지 않았고 A씨는 윤 후보자가 금품을 수수해 항소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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