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서울시, ‘서울형 주택바우처’ 확대…고시원 거주자도 월세 5만원 지원

서울시, ‘서울형 주택바우처’ 확대…고시원 거주자도 월세 5만원 지원

기사승인 2019. 06. 27. 15:0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2019040501000696500037941
서울시가 다음달부터 고시원 거주자에게도 매달 5만원의 월세를 지원한다.

시는 그동안 주택 거주자에게만 지원했던 월세 수혜 대상을 고시원 거주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1만 가구 지원을 목표로 고시원 거주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주거 안정을 돕고 주거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11월 7명의 사망자를 낸 종로 국일고시원 화재 사고 이후 서울시가 마련해 발표한 ‘노후고시원 거주자 주거안정 종합대책’의 일환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했다. 임대료 보조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주택’과 ‘준주택(고시원)’을 정의하고 임대료 보조 신청 서류도 기존 임대차계약서 외에 ‘입실확인서’를 새롭게 추가했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가구다. 1인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102만원 이하며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을 합해 산출한다. 전세전환가액은 월 임대료에 75를 곱한 후 임대보증금을 더해 산출한다. 주민등록지의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접수하며 접수된 신청자를 대상으로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박원순 시장은 “고시원은 도심에서 가장 취약한 주거형태 중 하나”라며 “올해 3월 마련·발표한 고시원 주거기준에 이어 고시원 거주자 주거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