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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고객과 사적 거래로 면직’ 지점장 상대 소송서 승소

IBK기업은행, ‘고객과 사적 거래로 면직’ 지점장 상대 소송서 승소

기사승인 2019. 07. 0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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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엄격한 금지 알면서도 거래한 이상 징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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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과 사적인 금전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전직 지점장이 IBK기업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박성인 부장판사)는 전직 제천지점장 김모씨가 기업은행을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은행 고객과 임직원의 사적인 금융거래를 엄격히 금지한 것은 금융사고 방지와 업무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거래 상대방과 사적인 친분이 있다고 해도 그들이 은행 계좌를 개설했고 거래관계가 있는 이상 직원인 원고가 고객인 그들과 금전거래를 한 것은 기업은행이 금지한 사적인 금전거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는 장기간 근무를 하면서 교육을 받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고 소속 지점의 감사업무를 총괄하는 감리역 직무를 수행하기도 했다”며 “누구보다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면직 처분이 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1990년 기업은행에 입사한 김씨는 2013년~2016년까지 천안중앙지점 개인 여·수신을 담당하는 개인고객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주요 여신거래처로부터 돈을 빌렸다가 갚는 식으로 수억원 규모의 사적인 금전거래를 가졌다.

앞서 기업은행은 2007년 직원교육 등을 통해 “직무와 관련해 고객과 사적인 금전거래를 한 경우 규모와 사유를 불문하고 면직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기업은행은 취업규칙에 의거해 2017년 7월 김씨를 면직 처리했다.

이에 김씨는 지나친 징계라며 기업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 김씨는 업무상 거래가 아니고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지인 간의 거래일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은행 측에 금전적인 손실을 끼치지 않았고 피해자도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법원은 김씨가 은행 측의 엄격한 제재를 알면서도 부당행위를 했다고 보고 정당한 징계 처분이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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