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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 뇌물’ 김학의 첫 재판 오늘 시작…혐의 부인할 듯

‘성접대 뇌물’ 김학의 첫 재판 오늘 시작…혐의 부인할 듯

기사승인 2019. 07. 05.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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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준비기일로 법정에 나서지 않을 듯
서울중앙지법 나서는 김학의
1억6000만원대 뇌물수수·성접대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5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연합
‘별장 성접대’ 사건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6년만에 법정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차관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이날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나올 의무는 없어 이날 김 전 차관은 법정에 나타나지 않을 전망이다.

김 전 차관은 2007년 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서 3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비롯해 1억3000만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 가운데 1억원에는 제3자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됐다. 김 전 차관은 자신과 성관계한 여성 이모씨와 윤씨 사이에 돈 문제가 생겨 자신의 치부가 드러날 위기에 처하자 윤씨를 설득해 이씨에게서 받을 보증금 1억원을 포기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뇌물을 챙긴 대가로 2012년 4월 윤씨의 부탁을 받아 다른 피의자의 형사사건 진행 상황을 부당하게 알려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차관은 또 2003년 8월부터 2011년 5월까지 다른 사업가 최모씨에게서 395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에게 성폭행 혐의를 적용하지는 못했다. 대신 2006년 여름부터 이듬해 12월 사이 원주 별장 등지에서 받은 13차례 성접대는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판단했다.

한편, 김 전 차관에게 성접대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씨의 재판은 오는 9일 형사33부(손동환 부장판사) 심리로 바로 정식 재판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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