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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 직접 수사 축소 동의…검·경 상호협력 관계로 수사지휘권 유지 필요”

윤석열 “검찰 직접 수사 축소 동의…검·경 상호협력 관계로 수사지휘권 유지 필요”

기사승인 2019. 07. 08.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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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검찰총장 후보자 “수사권 조정 확정 아냐…국회 제출된 법안 폄훼·저항할 생각 없어”
‘뇌물수수 의혹’ 윤우진과 골프 한 두 차례…변호사 소개는 어불성설
[포토]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정치적 중립 확실히 지킬 것'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59·사법연수원 23기)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축소하는 방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유지돼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하며 현재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수사권 조정안과는 다소 상반된 입장을 밝혀 향후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윤 후보자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직접수사권 축소 방안에 대한 입장을 묻자 “검찰의 직접수사 총량과 범위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되 장기적으로는 직접수사를 안 해도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반부패 대응 역량이 강화되고 제고된다면 직접수사를 꼭 검찰이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수사지휘권과 관련해서는 “검찰의 본질적인 기능은 소추 기능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수사지휘는 검경의 커뮤니케이션인데 이를 지휘 개념보다는 상호협력관계로 갈 수 있는 문제”라고 밝혔다.

수사지휘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라도 검찰이 경찰의 수사를 통제하고 견제하고 있는 현 체제를 일정 부분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윤 후보자의 이 같은 발언을 두고 “검찰총장이 된 이후 (수사권 조정 논의를) 원점으로 끌고 가려는 게 아니냐”는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문에 윤 후보자는 “일방적인 지휘관계가 아니고 양쪽의 의견을 조율해서 합당한 결론을 내야 한다”며 “패스트트랙 안에 올라온 것들은 어떤 확정된 안이 아니고 여러 조항마다 많은 의원들께서도 의견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저희가 실무자로서 좋은 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전문가로서 의견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라며 “국회에 제출된 법안 등이 틀린 것이라고 폄훼하거나 저항할 생각은 없다”고 강조했다.

또 윤 후보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안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부정부패에 대한 국가 전체의 대응 역량이 강화되는 쪽으로 간다면 검찰은 직접 수사를 줄이다가 장기적으로는 하지 않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수사를 누가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며 “부패대응 역량의 국가적인 총합이 커진다면 그런 방향에 충분히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청문회에서는 윤 후보자가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사건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야당은 윤 전 용산세무서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을 당시 윤 후보자가 대검 중수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윤 전 용산서장에게 소개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펼쳤다.

이에 대해 윤 후보자는 “제가 이 변호사를 윤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소개했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다”며 “이 사건 수사를 담당하거나 지휘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윤 전 용산세무서장과 골프를 치고 고급 양주를 마시면서 저녁 식사를 했느냐는 질문엔 “한 두 차례 골프를 쳤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1년에 한두 번 식사를 한 것은 맞지만 과하게 식사를 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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