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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베이징 비키니’ 단속…벌금은 얼마?

中, ‘베이징 비키니’ 단속…벌금은 얼마?

기사승인 2019. 07. 09.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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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더위를 식히기 위해 상의를 가슴 위까지 올리거나, 상의를 입지않은 채 거리를 활보하는 중년남성의 모습은 중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 중 하나다. 하지만 이젠 더 이상 중국 거리에서 이 같은 이른바 '베이징 비키니' 차림의 남성을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당국이 이를 '비문명적 행동'이라며 단속에 나섰기 때문.

4일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중국 산둥성 지난시 당국은 여름철에 공원이나 광장 버스 등 공공장소에서 상의를 입지 않고 다니는 사람들을 단속하기 위해 엄격히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지 언론과 주민들은 여름철에 웃통을 벗고 거리를 활보하거나 상의를 가슴 위까지 올리고 다니는 사람들을 지도하고, 신원을 고개해 비난받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을 해왔다.

지방 당국 관계자는 "여름철에 배를 훤히 드러내는 것은 미개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이를 금지하는 것은 도시의 이미지를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톈진시도 지난 5월 규정을 시행해 공공장소에서 셔츠를 입지 않고 다닐 경우 최대 200위안(약 3만4000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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