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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대법원 판결에 자괴감…입국 금지해라” 청와대 국민청원 등장

“유승준 대법원 판결에 자괴감…입국 금지해라” 청와대 국민청원 등장

기사승인 2019. 07. 12.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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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에 대한 한국 정부의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이를 비판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스티브유(유승준) 입국 금지 다시 해주세요. 국민 대다수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자괴감이 듭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게재됐다. 해당 청원은 12일 오전 10시 50분 기준 4만3766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사람으로서 이번 대법원판결을 보고 극도로 분노했다. 무엇이 바로 서야 하는지 혼란이 온다'며 '돈 잘 벌고 잘 사는 유명인의 가치를 병역의무자 수천만 명의 애국심과 맞바꾸는 이런 판결이 맞다고 생각하느냐. 대한민국의 의무를 지는 사람만이 국민이다. 이 나라에 목숨을 바쳐 의무를 다한 국군 장병들은 국민도 아니냐'고 반문했다.

한편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입국금지결정은 법무부 장관의 의사가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된 것이 아니라 행정 내부 전산망에 입력해 관리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행정청이 자신에게 재량권이 없다고 오인한 나머지,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처분상대방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를 전혀 비교형량하지 않은 채 처분했다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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