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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가슴속 맺힌 한 풀 수 있어 감사…평생 반성하는 자세로 살겠다”

유승준 “가슴속 맺힌 한 풀 수 있어 감사…평생 반성하는 자세로 살겠다”

기사승인 2019. 07. 12.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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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 유승준 SNS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에 대한 한국 정부의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유승준과 그의 가족들이 "한을 풀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유승준과 가족들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대법원의 파기 환송 판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그동안 유승준과 가족들에게 가슴속 깊이 맺혔던 한을 풀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2년 2월 1일 입국이 거부된 이후로 17년 넘게 입국이 거부돼 왔다. 태어나서 중학교까지 자랐던, 그리고 모든 생활터전이 있었던 모국에 17년 넘게 돌아오지 못하고 외국을 전전해야 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고국에 돌아가고 싶다는 간절하고 절절한 소망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법원 판결에 깊이 감사하며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유승준이 그동안 사회에 심려를 끼친 부분과 비난에 대해서는 더욱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앞으로 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대중들의 비난의 의미를 항상 되새기면서 평생동안 반성하는 자세로 살아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입국금지결정은 법무부 장관의 의사가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된 것이 아니라 행정 내부 전산망에 입력해 관리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행정청이 자신에게 재량권이 없다고 오인한 나머지,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처분상대방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를 전혀 비교형량하지 않은 채 처분했다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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