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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외교부, 해외 파견 중 사망 국제협력요원 순직 심사해야”

권익위 “외교부, 해외 파견 중 사망 국제협력요원 순직 심사해야”

기사승인 2019. 07. 16.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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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산하 코이카(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국제협력요원으로 선발돼 해외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다 사고로 사망한 요원들에 대해 ‘직무상 재해’ 순직을 심사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제협력요원으로 해외에 파견돼 근무하던 중 사망한 설 모씨와 김 모씨에 대해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순직 심사 절차를 마련하고 조속히 심사할 것을 외교부에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그간 외교부는 국제협력요원의 순직 심사에 대한 근거와 선례가 없어 이들에 대한 순직 심사가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유족들은 순직을 인정해 달라며 국회·외교부·국방부·국가보훈처 등에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법적 근거와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권익위는 해당 사례가 소속기관의 ‘직무상 재해 인정을 위한 순직심사’에 관련된 것으로 판단하고 국제협력요원은 외교부가 직무상 재해로 인한 순직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고 확인했다.

권익위는 먼저 순직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고 보고 외교부에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또 절차가 마련되는 대로 순직 여부를 심사할 것을 시정권고 했다.

설 씨와 김 씨는 각각 2002년과 2011년 국제협력요원으로 선발돼 외국에 파견됐다. 설 씨는 카자흐스탄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봉사활동 중 2004년 9월 카자흐스탄인 강도에 의해 피살됐다. 김 씨는 스리랑카에서 자동차분야 봉사활동 중 2012년 10월 낙뢰사고로 사망했다.

국제협력요원 제도는 외교부가 병역의무자 중 일정 자격을 갖춘 지원자를 국제협력요원으로 선발한 뒤 개발도상국에 파견하는 제도로 1995년에 도입됐다 2016년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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