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 5개소·물놀이 2개소서 8건 위반…행정처분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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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여름을 맞아 한강시민공원 내 수영장, 물놀이장 휴게음식점 7개소에 대한 위생을 점검한 결과 7개소 모두 위반사항이 적발돼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지난 10일 한강시민공원 내 수영장 5곳(뚝섬·여의도·광나루·잠실·잠원), 물놀이장 2곳(난지·양화)에서 운영 중인 휴게음식점 7개소에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무신고 영업행위 4개소(잠실·잠원 수영장, 난지·양화 물놀이장)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2건(뚝섬·광나루 수영장) △무표시 제품 판매 2건(여의도 수영장) 등 총 8건이 적발됐다.
시는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무표시 제품으로 적발된 ‘위반제품’ 4건(햄버거·원두커피·쿠키·아이스믹스) 등 모두 전량 압류해 폐기 처분했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련법령에 의해 즉시 행정처분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한강사업본부, 관할구청과 협력해 수영장·물놀이장 내 식품 등 위생관리 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다.
나백주 시 시민건강국장은 “식품 및 조리시설 등 영업장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강화하고 앞으로도 식품안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