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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법정 공휴일 아닌 이유는?

제헌절, 법정 공휴일 아닌 이유는?

기사승인 2019. 07. 17.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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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17일 제헌절을 맞아 제헌절이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된 이유에 대해 누리꾼의 관심이 집중됐다.

제헌절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헌법의 제정(7월 12일) 및 공포(7월 17일)를 국가적으로 경축하는 날이다. 

우리나라 5대 국경일은 삼일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이다. 

그러나 제헌절은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공휴일에서 제외된 이유는 2004년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기업의 생산성 차질, 인건비 부담 증가 등이다. 기업들의 대다수가 공휴일에도 근무하므로 휴일근로수당 증가를 초래해 인건비가 부담된다는 것.

이에 따라 기업과 학교는 평소와 같이 출근, 등교하는 것은 물론 택배, 은행 등도 정상 업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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