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산업'도 기부채납…서울시,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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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기부채납 대상 시설에 공공 임대 산업시설을 포함키로 했다.
시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공포한다고 17일 밝혔다.
공공임대산업시설이 기부채납대상시설에 포함되면서 전략산업 유치 및 영세상인들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해 안정적인 영업환경 지원이 가능해졌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번 조례에는 대학부지 내외에 기숙사를 건축할 시 도시계획 조례 상 용적률의 20% 범위까지 추가로 허용하고,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가운데 ‘소단위정비형’과 ‘보전정비형’에 대해서는 건폐율을 완화해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자연경관지구 안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도 건폐율을 완화했다.
권기욱 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한 다양한 도시계획적 지원으로 사회 여건변화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한 지역 맞춤형 도시 재생과 활성화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