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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써보니 좋더라” 인플루언서 잡는 감시요원 모집

공정위, “써보니 좋더라” 인플루언서 잡는 감시요원 모집

기사승인 2019. 07. 2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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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소비자 피해신고가 늘고 있는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포착하기 위해 소비자 감시요원을 모집한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SNS 추천·보증, 온라인쇼핑, 상조업, 학원 등 4개 분야의 소비자관련법 위반행위를 감시하는 소비자감시요원 90명을 다음달 5일까지 선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감시요원이 오는 9월부터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들은 법위반으로 의심되는 행위를 폭착해 공정위에 제보하면, 당국은 이를 검토해 조사 대상을 지정한다.

아울러 채택된 제보에 대해선 소정위 사례비가 지급된다. 소비자감시요원제도는 공정위의 행정력이 미치기 어려운 사각지대에서 소비자들이 직접 위반 사례를 골라내 잡아내는 현장 감시 체계다.

한편, 만 20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감시요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주요 감시대상은 SNS 추천·보증 분야에선 다수 구독자를 거느린 ‘소셜 인플루언서’(Social Influencer)들이 소비자들을 속이는 광고행위 등이다. 인플루언서들은 “이 제품을 사용해서 효과를 얻었다”는 식으로 게시글을 올려 간접홍보를 하고, 일부 계정에선 공동구매까지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인플루언서들이 게시하고 있는 내용과 달리 관련 제품의 효과 등이 검증되지 않은 경우가 상당수 있어 소비자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아울러 온라인쇼핑 분야에서 국내 통신판매중개몰에 입점해 장사를 하는 해외 사업자의 신원정보 제공 여부, 상조업 분야에서 중요정보고시 항목 준수 여부 등도 감시대상이다.

특히 학원 분야에선 객관적 데이터나 근거 없이 ‘최고의 합격률’, ‘전국 1위’ 등 문구를 사용해 학생들을 현혹하는 허위·과장 광고 행위를 잡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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