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0723 경찰서 보도자료 (어린이 통학버스 집중점검) | 0 |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 23일 어린이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 작동의무 관련 개정 법률 시행에 따라 현장 점검 및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제공=성북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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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 23일 어린이통학버스 하차 확인장치 작동의무 관련 개정 법률 시행에 따라 현장 점검 및 홍보활동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하차 확인장치는 어린이 통학버스 엔진이 정지된 뒤 3분 이내에 차량 맨 뒷좌석에 설치된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경고음이 울리고 비상점멸등이 작동되는 것으로, 운전자가 버튼을 누르기 위해 맨 뒷좌석까지 이동하면서 남아있는 어린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사고 예방 장치다.
이는 지난 4월 17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53조제5항에 규정된 하차 확인장치 작동 의무에 따른 것으로, 위반 시 범칙금 13만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경찰 관계자는 “통학버스 내 어린이 방치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 및 교육·홍보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