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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토지보상법, 평등·재산권 침해” 헌법소원 낸다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토지보상법, 평등·재산권 침해” 헌법소원 낸다

기사승인 2019. 07. 2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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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법상으로는 시세보다 낮게 책정 예상"
"토지보상비에 양도세 부과는 이중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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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신도시 등 전국 공공주택지구 47곳이 힘을합쳐 토지 보상과 관련한 헌법소원을 청구한다.

25일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전국연대)에 따르면 법무법인을 통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2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소송을 조만간 낸다.

전국연대는 남양주 왕숙·고양창릉·하남교산 등 3기신도시를 비롯해 성남 서현, 과천 주암 등 공공주택지구 총 47곳이 모인 단체다.

토지보상법이 헌법의 평등권·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게 헌법소원 요지다. 토지보상법에 명시된 토지보상 기준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설명이다. 법무법인에 의뢰한결과 헌법소원 인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소송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전국연대측은 말했다.

토지보상법 23조 1항은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해 제한받는 상태대로 평가한다고 명시돼있다. 2항에서는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해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 등이 바뀐 토지에 대해서는 변경전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나와있다.

전국연대 측은 공공주택지구에 수용되는 토지 평가 기준이 법률에서 변경전 용도지역으로 반영돼 상위에 있는 헌법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재산권 23조 3항에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이 공공주택지구로 수용된 경우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에서 토지보상 기준을 변경 전 용도지역으로 적용하는 것은 정당한 보상이 아니라고 부연했다. 정부사업인데 정부가 책임을 지지않고 일부 토지주의 희생으로 공공주택지구를 개발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명시한 평등권에 위배된다고도 했다.

전국연대는 또한 토지보상에 따른 세금 부담을 덜고자 양도소득세 100% 감면 개정안도 추진키로 했다.

토지보상금이 시세보다 낮게 책정 될 것이 예상되는데 여기에 양도소득세까지 물리는 것은 사실상 세금을 이중으로 떼어가는 게 아니냐고 전국연대측은 비판했다.

토지보상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발의한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 등과 만나 감면비율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소통할 방침이다. 이 의원은 하남교산 등 공공주택지구가 속한 하남이 지역구다.

이 의원은 지난 4월 공익사업 시행 등으로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현행 10%에서 100%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임채관 전국연대 의장은 “공공주택지구를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 국토교통부, 한국주택공사 등이 참여하는 다자협의체 구성도 제안했다”면서 “국회 앞에서 규탄대회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연대는 지난 6월말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공공주택지구 철회 △토지강제수용시 양도소득세 폐지 △비현실적 토지관련 보상법규 개정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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