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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허위 임신진단서 등 부정청약 70건 적발

국토부, 허위 임신진단서 등 부정청약 70건 적발

기사승인 2019. 08. 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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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82곳 단지 3297명 대상 전수조사 벌여
최장 10년간 청약자격 제한, 계약도 취소
국토교통부
허위 임신진단서로 특별공급에 부정으로 당첨된 신혼부부와 다자녀 당첨자들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분양한 전국 282곳 단지에서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합동점검을 한 결과, 70건의 부정청약 의심 사례가 적발돼 수사를 의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지난 4월 수도권 5곳 단지에서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중 임신진단서의 10%가 허위서류로 밝혀지면서 전수 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진행됐다.

전국 282곳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에서 임신진단서를 제출해 당첨된 3297명에 대해 출산이나 유산 여부 등을 중점 조사한 결과, 이 중 62명이 이를 소명하지 못하는 등 허위의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점검과정에서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 의심자 8명도 드러나 모두 70명이 적발됐다.

국토부는 부정청약 사실이 확인되면 주택법령에 따라 형사처벌하거나 적발일로부터 최장 10년간 청약자격을 제한하는 등 조치하고 체결된 공급계약을 취소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불법행위(불법전매·공급질서 교란 등)로 인해 계약이 취소되는 주택을 재공급할 경우, 무주택 세대주나 당초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공급하도록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이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별공급(신혼부부등)으로 공급돼 계약이 취소된 주택은 당해 지역의 각 특별공급 자격이 있는 자(신혼부부 등)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재공급한다. 일반공급으로 공급돼 계약이 취소된 주택은 주택수에 관계없이 당해 지역의 무주택세대주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대상자 중 재당첨 제한, 부적격 제한 및 공급질서 교란에 따른 입주자 자격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건전한 주택공급질서 확립을 위해 청약과열지역 등 부정청약이 의심되는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부정청약 점검을 벌일 예정”이라며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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