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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징수실익 없는 장기 압류재산 체납처분 중지

성동구, 징수실익 없는 장기 압류재산 체납처분 중지

기사승인 2019. 09. 16.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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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는 최근 지속되는 경기 침체와 불황에 따른 지방세 체납액 증가를 막고, 서민 체납자의 경제적 회생을 위해 징수실익 없는 장기 압류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을 중지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압류된 부동산이나 차량이 실제 재산가액이 현저히 낮고 매각 실익이 없는 경우에도 장기 압류재산으로 잡혀있어 지방세 체납규모만 증가시켰으며, 해당 재산 이외에 무재산인 서민 체납자들에게도 족쇄가 돼 왔다.

이에 구는 ‘실익없는 압류재산 일제정비’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말까지 총 1만2548건에 해당하는 장기 압류재산에 대해 체납처분 중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체납처분 중지 조사대상은 압류한 지 10년 이상 된 장기압류재산으로 부동산·차량·기타채권 등이 해당된다.

부동산은 사실상 공매가 불가한 합유재산·묘지·하천 등이 대상이 되며, 차량은 차령·자동차검사 여부·책임보험가입 여부나 주·정차 및 교통법규 위반 등을 근거로 사실상 운행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된다.

해당 압류재산은 8월부터 3개월 동안 일제조사를 진행하며 실익분석을 마친 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말까지 해당 대상에 대한 압류를 해제할 예정이다.

정원오 구청장은 “이번 일제정비를 통해 체납자의 경제회생을 돕고 경제활동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부실체납 정리로 행정력 절감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행정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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