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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광교상생위원회’ 위원 18명 위촉

수원시, ‘광교상생위원회’ 위원 18명 위촉

기사승인 2019. 09. 23.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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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관리 계획·주민 지원 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 자문·심의
수원시, _광교상생위원회_ 위원 18명 위촉
조무영 수원시 제2부시장(앞줄 오른쪽 두 번째)이 23일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광교상생위원회’ 위촉식에 참석, 위촉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수원시
경기 수원시는 23일 시청 상황실에서 ‘광교상생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열고 18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수원시에 따르면 광교상생위원회는 광교상수원지역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역할을 하게 된다. 친환경 관리 계획·주민 지원 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인 조무영 수원시 제2부시장을 비롯한 당연직 5명, 수원시의원·전문가(대학교수·연구원 등)·광교주민·시민단체 관계자 등 위촉직 18명 등 23명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2년이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수원시는 지난 7월 제정된 ‘수원시 광교상수원지역 친환경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광교상생위원회를 구성했다.

조 부시장은 “위원회가 광교상수원지역의 상생협력을 실현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발굴·전개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수원시는 지난 7월 15일 광교상수원보호구역 일부를 변경(해제)하는 내용을 담은 ‘광교상수원보호구구역 변경 지형도면 및 지적’을 고시한 바 있다. 고시된 지역은 광교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정비구역 중 사유지로 총 8만 34㎡다. 지목(地目)이 대지인 7만930㎡와 기존 건축물 중 단독주택 건물 부지인 9104㎡다.

광교상수원보호구역 일부 해제로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지목이 대지인 토지나 지정 이전부터 있던 주택이 있는 토지에 5년 이상 거주한 주민은 음식점을 신축하거나 용도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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