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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1·5호선 신길역 휠체어 리프트에서 추락해 숨진 장애인 고 한경덕씨의 유족에게 서울교통공사가 1억3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1부(이유형 부장판사)는 18일 한씨의 유가족이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한씨의 부인에게 4552만여원을, 세 자녀에게 각각 2909만여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지체장애인이었던 한씨는 2017년 10월 신길역에서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하다 계단 아래로 떨어져 석 달 뒤 숨졌다.
이에 유가족과 시민단체는 리프트의 구조적인 문제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