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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 충돌’ 나경원 “한국당 책임 있다면 내가 질 것”…검찰 조사 마치고 귀가

‘패트 충돌’ 나경원 “한국당 책임 있다면 내가 질 것”…검찰 조사 마치고 귀가

기사승인 2019. 11. 13.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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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나경원, '검찰 조사실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지난 4월 국회 내에서 벌어진 이른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이른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고발당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3일 8시간30분에 걸친 검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이날 오후10시30분께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청사를 빠져나온 나 원내대표는 “위협적인 상황에 대해 (검찰에) 소상히 설명했다”며 “한국당은 의회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역사적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저희 한국당이 책임질 일이 있다면 원내대표가 책임져야 한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린다”고 덧붙였다.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조광환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2시께부터 나 원내대표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오후 10시30분께 돌려보냈다.

이날 검찰 출석에 앞서 서울남부지검에 도착한 나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권력을 장악하려는 여권의 무도함에 대해 역사는 똑똑히 기억하고 심판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의회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고 말한 뒤 검찰청사로 향했다.

검찰은 나 원내대표를 상대로 패스트트랙 법안을 막기 위해 회의 방해를 한국당 의원들과 사전에 모의했는지 여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나 원내대표도 검찰에 당의 입장을 명확히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 측은 당시 여야간 몸싸움의 원인이 바른미래당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불법 사보임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국회의장의 불법적 경호권 발동으로 의원들이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일 뿐 위법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 4월 선거법 개정안, 공수처 법안, 수사권 조정 등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될 당시 벌어진 여야간의 충돌 상황에서 회의 진행과 법안 접수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당시 여아간의 충돌로 사건으로 대규모 고소·고발이 이뤄졌고 현재 국회의원 110명이 검찰 수사대상에 오른 상태다. 정당별로는 한국당 60명, 민주당 39명, 바른미래당 7명, 정의당 3명, 무소속 1명(문희상 국회의장) 등이다.

그간 한국당 의원들은 경찰의 출석 요구에도 당의 방침에 따라 응하지 않았으며 지난 9월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도 출석 요구서를 발송하기도 했으나 한국당 의원들은 소환에 불응했다. 이날 나 원내대표는 한국당 의원으로는 처음 수사기관에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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