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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악산국립공원,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특별단속

월악산국립공원,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특별단속

기사승인 2019. 11. 15.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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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
국립공원공단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가 국립공원 내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특별단속 기간 동안에 불법 엽구 수거 및 특별 단속에 나선다.

15일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에 따르면 이달부터 내년 3월 10일까지 특별 단속기간에는 월악산관리사무소와, 지자체, 지역주민 등 합동으로 불법엽구(올무, 덫 등) 수거와 밀렵·밀거래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멸종위기야생동물 1급 산양 서식지 일원으로 불법엽구 수거활동을 집중적으로 할 계획이다.

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을 무단 포획 시 자연공원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야생동물 밀렵행위 신고 시 최고 500만원, 불법엽구(올무, 창애 등) 신고는 5000만원에서 700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원주지방환경청 혹은 지자체로 연락하면 된다.

한창준 자원보전과장은 “월악산국립공원 내 멸종위기야생생물 서식지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불법엽구 수거 활동과 밀렵·밀거래 단속 및 홍보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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