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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정보미스매치 해소 위해 괜찮은 일자리 인증제도 개편 필요”

“中企 정보미스매치 해소 위해 괜찮은 일자리 인증제도 개편 필요”

기사승인 2019. 11. 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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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된 기업정보 제공할 양방향 통합 플랫폼 구축 고려해야"
중기연, '괜찮은 일자리 인증 제도를 활용한 정보 미스매치 해소 방안' 보고서 발표
청년구직자가 선호하는 일자리 요소를 반영해 괜찮은 일자리에 대한 합의된 기준을 마련하고 그에 맞도록 인증제도의 평가기준을 개편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개편된 선정요건은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괜찮은 일자리를 가꾸기 위한 지표로 활용하는 동시에 청년들로 하여금 인증기업에 대한 시그널 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

중소기업연구원은 1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괜찮은 일자리 인증 제도를 활용한 정보 미스매치 해소 방안’을 주제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중소기업 정보 미스매치 해결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괜찮은 일자리 인증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인증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황경진 중기연 연구위원과 이은실 연구원은 “2019년 현재 괜찮은 일자리 관련 인증제도는 고용부를 중심으로 중앙정부에서 16개, 서울, 부산, 대구 등 17개 지자체에서 18개를 운영하고 있다”며 “이러한 인증제도들의 기업 인증기준(평가요소)을 16개 세부유형으로 유형화해 빈도분석을 실시, 괜찮은 일자리와 관련한 대부분의 인증제도는 기업의 일자리 창출 양, 고용 안정성 등을 선정요건으로 활용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과거 매출액, 영업이익률 등 단순히 기업의 재무적 성과만을 기준으로 괜찮은 일자리를 판단한 데서 벗어나 일자리의 질적 요소를 측정할 수 있는 항목을 선정요건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다만 일·생활균형과 같이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 요소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청년구직자들은 ‘일과 삶의 균형’을 괜찮은 일자리의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꼽고 있지만 괜찮은 일자리 인증제도의 평가요소 중 근무시간이나 조직문화에 대한 고려는 부족한 상황”이라며 “일부 지자체 인증제도의 경우 청년들이 일하고 싶어 하는 요건을 가진 기업이 아니라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한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선정하는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도도 다수 존재한다”고 했다.

황경진 중기연 연구위원과 이은실 연구원은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괜찮은 일자리 인증제도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중소기업 정보 미스매치 해소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선정된 괜찮은 일자리 정보를 통합 플랫폼을 통해 청년구직자들에게 제공해야 한다”며 “정보는 정부나 기업이 단방향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구직자나 재직자에 의해 검증되는 양방향 시스템을 구축해 정보의 신뢰성을 향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유사·중복된 괜찮은 일자리 인증제도를 재정비해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인증제도와 통합 플랫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전개를 통해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등 관련법에서 괜찮은 일자리 인증제도의 선정요건, 지원방법, 인센티브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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