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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파기환송심 승소…법원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유승준, 파기환송심 승소…법원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기사승인 2019. 11. 15.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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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씨./출처 = 유승준 인스타그램
병역 의무를 면탈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가수 유승준씨(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가 사증(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데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2시 유씨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주재 한국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 판결선고기일을 열고 “피고가 원고에게 한 사증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유씨는 2002년 1월 공연을 위해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출국한 뒤 미국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을 면제받았다. 이후 법무부는 병무청의 요청을 받고 유씨의 입국 자체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출입국관리법 11조 1항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 외국인이 경제·사회 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무부 장관이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입국이 거부된 유씨는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유씨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가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8월 “사증 발급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다.

유씨 측은 파기환송심 재판 과정에서 “가족의 이민으로 영주권을 가진 상태에서 시민권 취득 절차를 진행해 얻은 것”이라며 “그에 대한 대중의 배신감이나 약속 위반 등은 둘째 치고, 그것이 법적으로 병역 기피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하는 외국 국적 취득 사례가 매년 발생하는데도 유씨에게만 유일하게 과도한 입국 금지 처분이 가해졌다며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밝혔다.

반면 LA 총영사관 측은 “사실상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재량의 여지가 없다고 볼 측면이 있다”며 “재외동포비자는 비자 중에 가장 혜택이 많은 비자이고 단순히 재외 동포라면 모두 다 발급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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