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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설명서 등 보험안내자료 개선돼야”

“상품설명서 등 보험안내자료 개선돼야”

기사승인 2019. 12. 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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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설명서 등 보험안내자료도 일상 생활에서 사용하는 쉬운 용어와 표현을 사용해 작성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나아가 보험안내자료에 대한 이해도 평가 도입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5일 보험연구원 백영화 연구위원은 ‘보험안내자료의 개선 필요성’ 보고서에서 “보험약관의 내용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선 약관의 서두(요약서, 가입자 유의사항 등) 부분과 상품설명서 등 보험안내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주요 보험안내자료로는 상품설명서, 핵심상품설명서, 상품요약서, 운용설명서 등이 있다. 상품설명서의 경우 그 자체로 분량이 25페이지 내외여서 핵심내용 파악이 어려울 수 있고, 다른 자료와 중복된 내용이 기재돼 있다고 백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백 연구위원은 “‘상품설명서는 보험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알기 쉽게 작성한 것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라’는 취지의 문구를 병기할 수 있고, 그림·표·그래프 등을 활용해 전달력을 높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상품설명서 등 보험안내자료의 개선을 위해서는 상품설명서 기재사항 등을 규율하는 관련 법규의 개정도 필요할 것이며, 나아가 보험안내자료에 대한 이해도 평가를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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