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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내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실시

이천시, 내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실시

기사승인 2019. 12. 15.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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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천시는 내년 2월 10일까지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토지특성조사를 위해 지가조사반을 편성해 조사대상토지 26만여 필지에 대해 관련 지적공부 및 건축·개발행위 등의 각종 인허가 자료를 수집·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도 함께 실시한다.

이렇게 조사한 토지특성을 근거로 2020년 2월 13일부터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와 비교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된다.

또 산정된 지가는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절차와 토지소유자의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을 거쳐 2020년 5월 29일 결정·공시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조세나 각종 부담금, 국·공유지 대부료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관심이 높은 만큼 개별토지특성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조사해 지가산정이 공정하게 이뤄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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