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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전 울산시장 검찰 출석…“하명수사 사건, 3·15 부정선거와 비견돼” (종합)

김기현 전 울산시장 검찰 출석…“하명수사 사건, 3·15 부정선거와 비견돼” (종합)

기사승인 2019. 12. 15.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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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시장 "청와대 지시 있었다…3·15 부정선거와 비견되는 사건"
석동현 변호사 "송병기, '문건 형태'로 첩보 만들었고 검찰이 확보" 추정
검찰 소환되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
청와대의 선거개입과 경찰의 하명수사로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에서 낙선하는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15일 오후 참고인 조사를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가고 있다./연합
청와대와 경찰의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5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중이다.

이날 오후 2시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김 전 시장은 ‘당시 첩보에 대한 풍문을 들은 바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많이 들었다.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 부임 얼마 후 몇 달 지나지 않아 나를 뒷조사한다는 소문이 계속해서 돌았다. 청와대의 오더가 있었다는 얘기도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시장은 이어 “청와대에서 첩보를 수집했다고 증명까지 됐다. 첩보를 왜 수집하느냐. (청와대에서) 자연스럽게 하달·이첩했다고 밝히는데 왜 그것을 수집하느냐. 말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 전 시장은 “검찰에 출석해 알고 있는 사실을 설명할 것”이라며 “이 사건은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짓밟은 3·15 부정선거와 비견되는 사건이다. 헌정 질서를 농단한 매우 심각한 사건이다. 이 사건의 배후가 누군지 밝혀야 다시는 이 같은 역사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김 전 시장의 법률대리인 자격으로 함께 검찰에 출석한 석동현 변호사는 송병기 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첩보를 ‘문건 형태’로 작성했고 검찰이 이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지금 검찰에서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와 관련해 송 부시장이 만들었던 여러 보고서 등을 대부분 확보한 것 같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자세한 내용은 조사 과정에서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추후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김 전 시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시장을 상대로 당시 그의 동생과 비서실장을 대상으로 진행된 울산지방경찰청의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해 물을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시장은 자신이 출마를 예정하고 있던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에서 경찰이 청와대의 하명을 받아 자신 측근에 대한 수사를 시작해 지방선거에서 낙선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김 전 시장은 자유한국당 울산시장 후보로 공천이 확정된 상태였다. 경찰 수사의 영향으로 재선을 노리던 김 전 시장은 그해 지방선거에서 낙선했다.

김 전 시장의 공천 확정 이후 시작된 경찰 수사를 두고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즉각 반발했다. 아울러 당시 수사를 맡은 황 청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변호사법 위반과 골프 접대 의혹에 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경찰은 김 전 시장의 동생과 비서실장이 건설사업 이권에 개입한 정황이 확인된다며 이들을 변호사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앞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김 전 시장 관련 의혹을 처음 제보한 송병기 현 울산시 경제부시장과 첩보 문건을 작성한 문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등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하는 등 김 전 시장 관련 첩보의 생성 경위를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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