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中企중앙회, 대기업과 납품단가 조정 협상 가능해진다

中企중앙회, 대기업과 납품단가 조정 협상 가능해진다

기사승인 2019. 12. 16. 09:24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공정위 자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가 영세한 하도급업체를 대신해 대기업에 납품단가 조정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거래공정화기반 구축 △대·중소기업간 협력관계 증진 △상생형 프로그램 발굴·확산 △시장감시 강화 등 4대 정책 목표를 중심으로 16개 세부 추진 과제가 담겼다. 하위 법령 개정은 내년 상반기까지, 법률 개정은 내년 중에 완료하는 것이 목표다.

우선 납품대금 조정신청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에도 조정협의권을 부여한다. 하도급 대금 조정신청제도는 계약 기간에 공급 원가 변동 등으로 하도급 대금 조정이 불가피할 때 수급사업자 또는 조합원이 수급사업자인 협동조합이 원사업자에게 대금 조정 협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개별 중소기업이나 영세 협동조합이 대기업을 상대로 충분한 협상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과 조합을 대신해 대기업 등 원사업자와의 대금 조정 협상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또한 협력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해 대기업이 자발적으로 출연하는 상생협력기금의 세액공제(10%) 기한이 당초 올해 말에서 2022년 말까지 연장된다. 대기업이 소유한 숙박시설 등 복지 인프라를 협력사와 공유하는 것도 상생협력기금 ‘현물 출연’으로 인정된다.

정부는 이런 현물출연을 포함해 앞으로 5년간 새로 1조원 규모의 상생협력기금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기업·금융사 등 민간 부문이 자율적으로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상생형 벤처펀드’도 5조4000억원 마련된다.

공공분야 100억원(추정 가격) 이상 건설공사와 관련한 경쟁입찰 방식 하도급 계약에서도 최저가 입찰·낙찰금액 등이 입찰참가자들에 의무 공개된다. 현재 공공분야 건설공사의 발주단계에 적용되는 의무를 원사업자의 하도급 단계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자상한 기업(자발적 상생협력 기업)에 출입국 우대카드를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출입국 우대카드가 있으면 동반 3인까지 전국 공·항만 전용 보안검색대, 출입국 우대심사대 등을 이용할 수 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