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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전 울산시장 2차 검찰 출석…“손바닥으로 하늘 가릴 수 있나”

김기현 전 울산시장 2차 검찰 출석…“손바닥으로 하늘 가릴 수 있나”

기사승인 2019. 12. 16.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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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제기한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검찰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1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으로 들어서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
청와대와 경찰의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6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재차 불러 조사 중이다.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한 김 전 시장은 “전날 장시간 많은 질문과 대답이 있었고 검찰에서도 매우 상세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고 관련 증거 자료도 충분히 확보했다는 것을 조사 과정에서 느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최근 ‘하명수사는 없었다’는 청와대의 입장에 대해 김 전 시장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겠느냐. 삼척동자도 뻔히 아는 걸 모른다고 하면 국민을 무엇으로 아는 건지 모르겠다”며 “국민은 바보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울산시 공무원들이 송철호 현 울산시장 선거캠프에 선거공약 자료 넘겼다는 의혹에 대해선 “저도 최근에 들었다”며 “단순히 송 시장이 단독으로 한 것이 아닌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인 관계를 맺거나 압력을 행사하면서 진행했던 것이 아닌가, 굉장히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전 시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검찰은 김 전 시장을 상대로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송 시장 측의 선거 전략·공약 수립 과정에서 정부의 도움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검찰은 송 시장 캠프에서 정책팀장을 맡았던 송병기 현 울산시 경제부시장(57)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울산시 공무원들이 울산시 내부 문건을 유출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유출된 문건 등을 통해 송 시장 측이 선거 전략을 만든 것은 아닌지 확인하고 있다.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상 직무,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이 금지돼있어 실제로 송 시장이 선거에서 이기도록 도왔다는 정황이 확인될 경우 처벌이 가능하다. 문건의 내용에 따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도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전날 김 전 시장을 불러 9시간에 걸쳐 조사한 검찰은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 당시 진행된 울산지방경찰청의 수사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울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17년 12월29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넘겨받은 첩보 등을 토대로 김 전 시장 비서실장 박기성씨(50)의 레미콘 업체 밀어주기 의혹, 김 전 시장 동생의 아파트 시행사업 이권개입 의혹 등을 수사했다.

이후 경찰은 박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동생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각각 송치했으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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