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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 폐렴’ 4번째 확진자 172명 접촉…우한 입국자 전수조사(종합)

‘우한 폐렴’ 4번째 확진자 172명 접촉…우한 입국자 전수조사(종합)

기사승인 2020. 01. 28.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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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 폐렴, 국립중앙의료원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정부가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로 상향 조정한 가운데 28일 서울역 전광판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 관련 정보가 띄워져 있다. /송의주 기자songuijoo@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네 번째 확진자가 172명과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 우한에서 귀국한 후 공항버스를 이용하고 병원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접촉자다. 이 환자는 증상이 나타난 이후 자택에만 머물며 외부활동을 하지 않았으나 처음 방문했던 병원에서 단순 감기 환자로 분류되면서 의료기관의 선별진료 시스템이 허술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질병관리본부는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네 번째 확진자의 접촉자 등을 파악해 공개했다. 질본이 현재까지 파악한 접촉자는 172명이며, 가족 중 1명이 유증상자로 확인돼 격리 조치 후 검사를 시행했으나 음성으로 확인됐다.

이 환자는 중국 우한에서 지난 20일 귀국했으며, 공항버스를 이용해 평택 송탄터미널로 간 이후 택시를 타고 자택으로 이동했다. 다음날인 21일 콧물과 몸살 기운을 보여 평택 소재 의료기관(365 연합의원)에 방문했으나 이 곳에서는 감기로 진료했다. 25일 발열 및 근육통으로 해당 병원을 다시 방문, 우한 방문력을 밝히고 진료를 받은 이후 능동감시를 실시했다. 26일에는 근육통이 악화되면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폐렴 진단을 받고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분당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다. 22~24일 동안은 자택에서만 머문 것으로 확인됐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4번 환자는 항공기 탑승시 증상이 없었다고 했고, 입국시에도 발열은 없었다”면서도 “입국 다음날부터 발병한 만큼 보수적으로 보고 접촉자 범위를 항공기에서의 노출자를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국내 의료기관이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를 통해 우한 방문자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질본에 따르면 당시 의사는 DUR을 통해 우한 방문 방문력을 확인해 환자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했으나 환자는 “중국을 다녀왔다”고만 답했다. 이에 단순 감기 진료를 받았으며, 이후 병원을 재방문하게 되면서 접촉자가 더욱 늘어나게 됐다는 지적이다.

정 본부장은 “첫 번째로 병원에 방문했을 때에는 발열이 없고 호흡기 증상도 없어서 기타 환자로 분류돼 신고 대상은 아니었다”며 “이 것만 가지고 의료기관의 과실을 묻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날 네번째 확진자가 나오면서 질본은 발열이나 호흡기 중 한가지 증상만 있어도 의싷심환자(의사환자)로 분류해 격리하도록 사례정의를 바꿨다. 네번째 확진자가 병원에 갔으나 감기로 분류한 데 대한 대응책이다. 또 의료기관이 중국 방문력을 반드시 확인할 수 있도록 재차 당부하기도 했다. 그동안 느슨하게 관리한 검역망을 강화한 조치인 셈이다.

3~4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무증상으로 입국한 이후 증상이 나타나면서 보건당국이 최대 잠복기인 14일 이내에 중국 우한으로부터 입국한 3023명에 대한 전수조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출입국기록으로 파악된 우한공항에서의 입국자는 총 3023명이다. 이 중 내국인은 1166명, 외국인은 1857명이다.

질본은 지자체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이들에 대한 일괄 조사 및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우한에 다녀온 내국인에 대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확인되는 경우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에 이송해 격리·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외국인은 출국 여부를 우선 확인하고 국내 체류자의 경우 경찰청 등과 협조해 조사를 추진한다.

정 본부장은 “이 분들에 대한 현재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한편 예방수칙 안내, 문제 발생시 연락할 담당자 연락처 등을 제공하고 매일 모니터링하도록 했다”며 “입국자의 명단은 외국인을 포함해 DUR에 올라간 상태로 의료기관에서 선별해 조기에 진단하고 격리할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증상기에 입국한 후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환자를 조기에 확인, 조치하기 위해 현재 288개인 지자체별 선별진료소를 추가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이날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공개했다. 확진 또는 의심환자 입원에 필요한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은 현재 29개 병원 161개 병실을 운영 중이며, 필요시에는 감염병관리기관을 추가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30여명인 질병관리본부 상담센터(1339)의 인력은 100명까지 확대, 대기시간 단축 등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다음달 5일부터는 민간의료기관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가 가능하도록 검사 기술과 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 본부장은 “현재 판코로나 바이러스 검사와 유전자 염기서열 검사를 통해 24시간이 소요됐으나 새로운 검사법은 6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이달 31일부터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새로운 시약과 검사법을 세팅하고, 민간 의료기관까지 확대는 2월 5일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으로부터 입국 이후 14일 이내에 의심 증상이 발생하면 대외 활동을 삼가고 반드시 관할 보건소, 지역 콜센터, 질병관리본부 상담센터의 상담을 먼저 받은 이후 의료기관을 방문해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의료기관에는 해외 여행력 확인, 의심환자 진료시 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 등 예방 의료기관 행동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아울러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국 어린이집에도 손씻기 및 마스크 쓰기 등을 철저히 하고, 보육교직원 외에 외부인의 어린이집 출입금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의 외부 현장학습 자제하는 내용의 예방수칙을 전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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