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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뮤지컬 배우 강은일, 강제추행 혐의 벗어…항소심서 ‘무죄’

[단독] 뮤지컬 배우 강은일, 강제추행 혐의 벗어…항소심서 ‘무죄’

기사승인 2020. 01. 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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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강씨 주장에 설득력 있어"…CCTV·현장검증 토대로 판단
검찰, 2심 판결 불복·상고장 제출
법원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뮤지컬 배우 강은일씨(25)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강씨의 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1심과 달리 2심은 폐쇄회로(CC)TV 등 증거를 토대로 강씨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고 봤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이성복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씨의 2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 법정구속됐던 강씨는 선고를 앞둔 지난 13일 보석이 인용돼 석방됐다.

강씨는 2018년 3월 서울 서초구 한 식당에서 고등학교 선배 박모씨, 20대 여성 A씨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A씨가 여자화장실 칸에 들어가자 따라 들어가 “누나”라고 부르며 A씨의 가슴을 만지면서 입맞춤을 하려고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재판 과정에서 A씨가 자신에게 몸을 밀착하며 입맞춤을 하더니 갑자기 “내가 만만하냐” “다 녹음했다” 등의 말을 하면서 화를 냈다고 주장했다. 또 강씨가 “녹음한 것이 있으면 나가서 들어보자”며 화장실 밖으로 나가려 하자 A씨가 자신을 끌어당겨 여자화장실 칸 안으로 밀어 넣은 뒤 “너희 집이 그렇게 잘 살아”라는 등의 말을 했다고 진술했다.

1심은 A씨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점, 사건 직후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들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에 비춰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며 강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CCTV 검증 및 현장검증 결과 등을 반영해 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CCTV 영상에 의하면 A씨는 여자화장실 칸으로 들어갔다가 나와 화장실 세면대 앞에서 강씨를 처음 마주쳤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로부터 1분 45초 후 강씨가 화장실 밖으로 나오려다 A씨에게 뒷덜미를 잡혀 화장실 안으로 끌려 들어간 점에 비춰볼 때 ‘강씨가 여자화장실 칸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서 추행했다’는 A씨의 진술보다 ‘세면대 앞에서 입맞춤과 피해자의 항의가 이뤄졌다’는 강씨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CCTV 영상을 보면 박씨와 김씨까지 4명이 화장실 내부에 있게 됐는데 협소한 세면대 앞 공간에 성인 4명이 함께 서 있기는 어려운 점, 강씨와 A씨가 함께 여자화장실 칸 안에 있었다는 점에 관해서는 박씨 등의 진술이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춰볼 때 두 사람이 여자화장실 칸에 들어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러한 동선에 관해 A씨는 부인하고 있지만 강씨는 처음부터 일관되게 주장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같이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이상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해 합리적 의심이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강씨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검찰은 무죄를 선고받은 강씨의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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